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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족과 함께 회사를 운영할 때 4대 보험 적용 여부

by !@taycan!@#% 2022. 6. 17.

주변에서 가족, 친족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가족(친족)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의 범위

4대 보험 적용 시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을 말합니다. 동거 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친족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친족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인 친족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하는 친족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정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 여부 판단은 사업장 내 (친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13개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1)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외 동거친족: 근로자성 인정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2) 동거친족만 일하는 경우

● 동거친족: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인정 하지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3)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일하는 경우

● 동거하지 않는 친족: 원칙적으로 인정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구분 동거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고
베우자 무관 적용 비적용  
배우자 외
(
형제자매, 자녀, 친족)
동거 적용 비적용 예외 적용
비동거 적용 적용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절차

 

취득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용 제외 처리하며 이를 통지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엔 사업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1.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2.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본인 명의 통장)

3. 근로실태: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등

4.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 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지금까지 친족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친족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회계 업무 시 비용 처리 부분과 관련이 있는 만큼 가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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