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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언제 적용하는가(4대보험 첫 가입)

by !@taycan!@#% 2022. 6. 14.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은 언제 적용하는가? 즉 언제 시작하는 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선 개인사업자는 언제 4대보험을 최초로 가입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신규 적용

 

1. 사업장 신규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즉,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하면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없고 대표만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고용/산재보험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4대보험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별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입하지 않습니다.

 

  ● 보험별 신고 서식 및 자격 취득 신고서 종류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 고용 신고서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601.html

 

6.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www.nhis.or.kr

2. 사업장 적용일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로 합니다.

 

3. 신고 기한

 

- 건강보험: 입사 후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 산재보험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EDI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신고기한 내에 맞춰 나머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첫 가입과 적용시기첫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했다 해서 모두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 개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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