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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는 얼마나 낼까

by !@taycan!@#% 2022. 5. 2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입니다. 100명 중 74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나머지 26명은 어떤 이유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인 근로자의 요청 또는 검진기관의 사정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과 관련 법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 홀)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발송됩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가 일반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 건강검진을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건강 진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위에서 규정한 건강검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대로 고지했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검진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둘 중 누구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과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면 1명당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통보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15만 원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관한 내용을 알리고 실제 건강검진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의 내용을 안내하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가 건강검진의 내용을 통보했고 근로자가 수신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와 그놀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건강검진을 회피하여선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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