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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직장가입자 기준)

by !@taycan!@#% 2022. 5. 4.

우리는 흔히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사업장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아울러 4대보험이라고 표현한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도 월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금처럼 받아들이지만, 정확히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기 위해선 건강보험 취득,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요율, 납부 주체별 부담률, 정산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건강보험 취득 및 부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고용된 날부터 발생한다. 건강보험 가입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는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1일에 건강보험 취득을 한 경우 그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건강보험을 취득한다면 4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월 2일에 취득한 경우 4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할 때 업무 담당자는 '월 보수액'을 입력하는데 이 '월 보수액'이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기초자료가 된다. 업무 담당자는 월 급여 중 식비와 같이 비과세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월 보수액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하지만 이 금액은 추정치이고 실제 월 보수액은 정산에 의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생각해 보자. 인사 담당자는 사원의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부과할 건강보험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입력하는데, 이 금액은 담당자가 판단하는 추정금액에 불과하다. 보수월액을 300만 원 입력했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신입사원의 보수월액이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25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많이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반대로 연말정산 결과 월 보수액이 더 많았다면 차이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아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과 건강보험요율, 납부 주체별 부담률을 정리한 표이다. 202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은 월 보수액의 6.99%이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월 보험료= 보수월액X보험요율(6.99%)

 

납부 주체별 건강보험 부담률 표

구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3.495(50)
3.495(50)
 
6.99(100)
공무원
3.495(50)
-
3.495(50)
6.99(100)
사립학교 교원
3.495(50)
2.097(30)
1.398(20)
6.99(100)
군 인
3.495(50)
-
3.495(50)
6.99(100)

2022년 기준으로 6.99%이고 주체별로 가입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사용자 또는 국가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월급명세서를 본 분들이라면 알다시피 건강보험 외에도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보통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묶어서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부과는 따로 된다.

아래는 납부 주체별 장기요양보험 부담률이다.

 

납부 주체별 장기요양보험 부담률 표

구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
건강보험료의 12.27%

예를들어 건강보험료를 산출해보자.

- 건강보험 월보수액 3,000,000원X건강보험료율 6.99%=209.700원, 근로자 부담액 3.495%(104,850원)+사용자 부담액 3.495%(104,850원)

- 장기요양보험 209,700원X장기요양보험료율 12.27%=25,730원, 근로자 부담액 6.135%(12,865원)+사용자 부담액 6.135%(12,865원)

 

실제 보험료 계산은 사업장이나 직장가입자 본인이 하지 않는다. 보수월액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알아서 부과한다. 그렇다 해도 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업장의 업무 담당자라면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강의 내용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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