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계산 방법

by !@taycan!@#% 2022. 5. 6.

올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산출 근거가 되는 '월보수액' 은 추정치다.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이라면 전년도 연말정산 보수총액으로, 신규직원이라면 취득 신고 시 입력한 월보수액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는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정산을 통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의한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편의상 장기요양보험은 제외합니다.)

● 건강보험= 월보수액X건강보험료 요율(6.99%, 2022년 기준)
이 중에서 절반을 각각 사용자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월보수액'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월보수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월보수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연말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그 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연말정산을 통해 나온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데, 이 신고를 보수총액 신고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금액과 보수총액 은 일치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에 합니다. 4월에는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부과되고, 보수총액 신고로 산정한 전년도 '월보수액' 으로 올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월급이 올라서 연말정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월보수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산 보험료도 늘어날 것이고 반대라면 줄어들 것입니다.

 

※ 정리

① 올해 납부하는 보험료의 '월보수액'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나온 금액이다.(연말정산 소득이 3,600만 원이라면 근무월인 12개월로 나눈 300만 원이 올해 '월보수액'이 되는 것이다.)
② 전년도 '월보수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 보수총액은 연말정산 소득과 일치한다.
③ 매년 4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부과된다.(이 과정에서 돌려받거나 더 납부한다.)
④ 매년 4월부터 '월보수액'이 달라지므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게 된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중도 퇴직자)

사용자는 퇴사자가 생기면 당해 연도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정산 건강보험료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고지일에 부과되므로 퇴사 시점엔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해 보험료를 추가로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소액의 경우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 계산할 줄 안다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미리 추가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선 상실 신고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사업장은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상실 일자는 퇴사 일의 다음날이다.(3월 30일 퇴사자의 상실 일자는 4월 1일)
③ 매월 15일 이전에 상실 신고를 하면 다음 달 퇴직 정산이 되지만, 15일 이후에 하게 되면 다다음달 부과된다
    (3월 14일에 상실신고를 하면 4월에 부과되지만, 3월 16일에 신고하면 5월에 부과)

퇴직 정산 보험료 산출 방법

먼저 '월보수액'을 알아야 합니다. 월보수액은 보추총액을 근무월로 나눈 값으로 합니다. 보수총액은 근무기간동안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급여의 합입니다.
다음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매월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납부할' 보험료라고 하니 의아합니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월보수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계산한 금액이거나 추정치입니다. 정확히 근무기간 동안 받은 월보수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보험료는 앞서 구한 '월보수액'에 건강보험료 요율과 산정 월수를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할 보험료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빼주어 차액만큼 더 받거나 돌려주면 됩니다.

 

※ 정리

① 월보수액=보수총액(*) / 산정월수, (*)보수총액=근무기간동안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급여의 합)
② 납부할 건강보험료= 월보수액 X (3.495%) X산정월수
③ 납부할 건강보험료-납부한 건강보험료= 추가(환급)금액

● 예시

2022년 1월 1일 입사, 퇴사일자는 같은 해 6월 30일, 보수총액액 600만원, 기납부한 건강보험료 55만원

① 월보수액=600만/6개월, 월보수액= 100만원
② 납부할 보험료=100만원X3.495%X6개월, 납부할 보험료=582,500원
③ 납부할 보험료-납부한 보험료(582,500원-500,000원=82,500원 추가 납부)

정산보험료는 업무 담당자의 신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지만 보수총액, 월보수액 부분은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로 과소 또는 과다 책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잘못을 어디서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내는데 왜 매년 4월만 되면 추가로 더 내거나 환급해 주는지 궁금했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