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자녀의 출생, 부모님의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인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요건 및 등록 절차를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피부양자 대상 및 인정 요건
흔히 4대보험으로 부르는 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하는데, 건강보험만이 본인 외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출생 신고와 함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고 기타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엔 신청에 의해 자격을 얻습니다. 아래에선 피부양자 등록 시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대상
국민건강보험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을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하여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보수가 적거나 소득이 없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
대상자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 부양요건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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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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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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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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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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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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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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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는 각 사업장에서
자격 취득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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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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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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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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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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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손·외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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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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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이고 부모가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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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혼·사별한 경우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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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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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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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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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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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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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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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혼·사별한 경우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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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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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
비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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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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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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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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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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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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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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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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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동거중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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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동거중인 직계비속(예. 작은아버지)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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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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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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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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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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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외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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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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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동거중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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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동거중인 직계비속(예. 작은아버지)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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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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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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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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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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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마.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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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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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로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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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의 경우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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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사업소득은 없음
-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재산요건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일 경우는 소득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에 과세표준을 평소에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인정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동거 또는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서류가 미비하여 공단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공단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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