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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및 인정조건

by !@taycan!@#% 2022. 4. 2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자녀의 출생, 부모님의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인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요건 및 등록 절차를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피부양자 대상 및 인정 요건

흔히 4대보험으로 부르는 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하는데, 건강보험만이 본인 외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출생 신고와 함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고 기타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엔 신청에 의해 자격을 얻습니다. 아래에선 피부양자 등록 시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대상

국민건강보험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을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하여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보수가 적거나 소득이 없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

대상자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 부양요건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구분
동거
비동거
비고
배우자
인정
인정
맞벌이는 각 사업장에서
자격 취득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직계비속(자녀)
인정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도 포함
직계비속(손·외손 이하)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이고 부모가 없는 경우 인정
단 이혼·사별한 경우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배우자
인정
불인정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
불인정
단 이혼·사별한 경우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구분
동거
비동거
비고
직계존속(부모)
인정
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인정
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인정
조부모와 동거중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인정
조부모와 동거중인 직계비속(예. 작은아버지)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인정
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인정
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외조부모)
인정
조부모와 동거중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인정
조부모와 동거중인 직계비속(예. 작은아버지)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형제·자매
 
구분
동거
비동거
비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마.보훈대상자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인정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로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이혼·사별의 경우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함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사업소득은 없음
-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재산요건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일 경우는 소득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에 과세표준을 평소에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인정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동거 또는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서류가 미비하여 공단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공단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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