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누가 등록을 해야 하고,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크게 사용자, 가입자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와 가입자가 직접 등록하는 상황을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하는 방법
신고방법은 방문, fax, 우편, 4대 사회보험 포털 사이트,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 중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건강보험 EDI를 통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피부양자 등록에 관해 요청이 들어올 시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받아 놓도록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업무 담당자들이 다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받아두는 겁니다. 추후 공단에서 소득, 재산 요건에 관한 보완 서류 요청 시 가입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먼저, 자격 취득을 하면서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는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했을 때 입사일 또는 퇴사 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지사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에서 가입하면 건강보험뿐 아니라 건강, 국민, 고용, 산재를 한꺼번에 가입 가능합니다. 위에서부터 직원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신청' 부분에 '있음'으로 체크하면 되고 대상자 등록 버튼을 누른 후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 담당자가 직원 입사 시 '피부양자' 부분을 놓쳤거나 새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하게 건강보험 EDI 메인화면에서 '피부양자 자격신고' 메뉴를 눌러 신고 서식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서식에서 가입자 부분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상자 정보란에 취득일은 원인이 되는 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을 퇴사하고 남편인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이 아닌 상실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법
●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법
가입내역 확인하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었다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엔 등록 사유 발생 90일 이내 기간에 한하여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건강보험료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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