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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단계 개편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by !@taycan!@#% 2022. 9. 5.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어 시행합니다. 이번이 2단계 개편이고, 건강보험이 2단계로 개편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단계 개편 배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2017년도 3월에 여야 합의로 이미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 2018년도 7월에 1단계 개편을 하였고, 예정된 2차 개편을 2022년 9월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 아니라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 계산 시 포함하는 등 직장·지역 가입자 간 다른 계산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이 많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1·2단계로 나누어 개편하는 것입니다.

개편이 시작되면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전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집니다.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1) 지역가입자

(1)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2)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시행

(3)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최저 보험료(일원화)

(4)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5) 자동차 반영 기준 변경(축소)

2) 지역가입자

(1)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

3) 피부양자

(1) 소득 기준 강화

 

아래에선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주요 내용을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확대합니다. 기존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으로 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5,000만 원 공제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과표 2.5억 원에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기준은 2억 원이 됩니다. 등급표를 확인해보면 586점이고 여기에 205.3원을 곱해주면 120,300원이 나옵니다.

* 재산과표는 시가, 공시 가격과 다른 개념입니다. 

 

(2)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시행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22년 기준으로) 205.3원을 곱하여 산정하던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X보험요율"로 바뀝니다. 2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2년 기준 6.99%)로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인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현행 제도와 개편 제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소득이 1,500만 원이고 등급표를 보면 22등급에 해당하고 점수로는 637점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인 205.3원을 곱해주면 130,770원이 나옵니다.

2단계에서 개편한 정률제로 적용을 하면 1,500만 원에 6.99%를 곱하면 1,048,500원이 됩니다. 이것은 1년 치 이기 때문에 12개월 다시 나눠주면 87,370원이 됩니다.

현행과 제도 개편 후 건강보험료의 차이는 43,400원이나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3)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최저 보험료(일원화)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최저 보험료와 동일한 19,500원으로 같아집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가 인상됨으로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을 절반만 부담하게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여기에 정률제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앞서 알아봤듯이 정률제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기준이 50%로 올라갔기 때문에 불리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정률제를 적용하면 과세기준이 올라간 것을 상쇄하기 때문에 전체 연금 소득자의 95.8%는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변동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대로 계산하면 연 840만 원 연금 수급자라면 여기서 30%만 기준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기준 금액은 252만 원이 되고, 등급은 7등급에 점수는 150점입니다. 150점에 부과금액 205.3원을 곱해주면 월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 연금수입이 840만 원이라면 부과기준은 50%인 42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정률제인 6.99%를 곱해주면 24,465원이 최종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다만 연금 소리 월 3,420,000원 연으로 하면 4천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5) 자동차 반영 기준 변경(축소)

현재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구입 가격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인 만큼 현 상황을 고려한 개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직장가입자

(1)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모든 소득을 반영하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므로 2단계 개편에 포함 조정됩니다.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계산 시 2,00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대상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가 되고 보험료는 온전히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피부양자

(1) 소득 기준 강화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강화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자에게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줍니다.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강화에서 재산 요건을 변경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과표는 현행대로 5.4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3.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의 차이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추후 확인되면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합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 소득·재산이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어들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형편이 좋은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은 재산보다는 소득에 기준을 맞춰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재산의 반영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소득에 대한 부분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2단계 개편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브리핑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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