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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대상 및 취득·상실 일자

by !@taycan!@#% 2022. 5. 10.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고 불규칙한 일용 근로자는 가입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용근로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대상은 누가 되고 취득·상실은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건설 현장에서 1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을 갖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8일 이상 근무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1개월 이상은 최초 사유 발생일부터 다음 달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최초 근로 일이 1일이면 해당 월의 말일(10월 1일이면 10월 31일까지), 10월 10일이면 11월 9일까지가 되지요. 달력상 30일, 31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근로 일이 1월 30일, 1월 31일이라면 2월 말까지 기간으로 함

사례

● 1개월만 근로

 
1개월만 근무
(시작일이 1일)
1개월만 근무
(시작일이 1일이 아님)
고용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9월10일 ~10월9일
1개월 이상
고용
최종 근무일인 9월 30일 근로한다면 요건 성립
최종 근무일인 10월 9일 근로한다면 요건 성립
8일 이상 근로
고용 기간 중 8일 이상 근로 시 요건 성립
고용 기간 중 8일 이상 근로 시 요건 성립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근무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최종 근로일인 9월 30일, 10월 9일에 근로해야 1개월 이상 근로가 성립하고 이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1개월 초과 근무

① 고용 기간
9월 1일 ~ 10월 9일(시작일이 1일)
월별
9월 1일~ 9월 30일
10월1일 ~ 10월9일
1개월 이상
고용
9월 1일 부터 10월 9일 까지 1개월 초과하므로 요건 성립
8일 이상
근로
고용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 시 요건 성립
고용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 시 요건 성립
② 고용 기간
9월 10일 ~ 10월 27일(시작일이 1일이 아님)
월별
9월 10일~ 9월 30일
10월1일 ~ 10월27일
1개월 이상
고용
9월 1일 부터 10월 9일 까지 1개월 초과하므로 요건 성립
8일 이상
근로
고용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 시 요건 성립
고용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 시 요건 성립

①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근무 ② 9월 10일 부터 10얼 27일까지 근무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두 경우 1개월 이상 근로는 성립하지만 8일 이상 근로의 경우 월 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①번의 경우 9월과 10월(10월 9일까지) 기간 중 둘 다 8일 이상 근로하거나, 9월에 7일 이하 근무라면 10월에 8일 이상 근로해야만 가입이 됩니다.

②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월이나 10월에 하나라도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이 됩니다.

취득 및 상실일자

예1)

고용기간
9월 1일 ~ 9월 30일(시작일이 1일)
1개월 이상
고용
최종 근로일인 9월 30일에 근로했다면 요건 성립
8일 이상
근로
8일 이상 근로
취득일자
9월 1일
상실일자
10월 1일

예2)

고용기간
9월 10일 ~ 10월 9일(시작일이 1일이 아님)
1개월 이상
고용
최종 근로일인 10월 9일에 근로했다면 요건 성립
8일 이상
근로
8일 이상 근로
취득일자
9월 10일
상실일자
10월 10일

예3)

고용기간
9월 10일 ~ 10월 27일(시작일이 1일이 아님)
월별
9월 10일~ 9월 30일
10월1일 ~ 10월27일
1개월 이상
고용
9월 1일 부터 10월 9일 까지 1개월 초과하므로 요건 성립
8일 이상
근로(1)
X
O
(취득일: 10월 1일)
(상실일: 10월 28일)
8일 이상
근로(2)
O
(취득일: 9월 10일)
O
(상실일: 10월 28일)
8일 이상
근로(3)
O
(취득일: 9월 10일)
(상실일: 10월 1일)
X

9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고용한 경우에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과 10월을 나누어 각 월에 8일 이상 근로했는지 따져보고 '8일 이상 근로'라는 요건이 성립한 날을 취득일로 하고 해달 월의 최종 근로일 다음날을 상실 일자로 처리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가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번거롭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해서 지나치게 됩니다. 건강보험 취지에 맞게 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일용 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 및 취득·상실에 관해 잘 챙겨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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