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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도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by !@taycan!@#% 2022. 11. 23.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을 내나요? 축의금은 원래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차

1.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을 내나요

2. 축의금은 얼마나 비과세 되나요

3. 예외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4. 조의금은 비과세인가요

1.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을 내나요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을 내나요?"라는 대답에 답변은 "내지 않는다"입니다.

주변에서 결혼을 하면 하객들은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의금을 전달합니다. 상부상조의 마음이 담겨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과세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이 복권이 되었든 근로소득이 되었든 사업소득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것에 맞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결혼식 축의금 금액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소득의 한 종류이고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점을 악용해 큰돈이 오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2. 축의금은 얼마나 비과세 되나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비과세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3호에서 규정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금액을 정해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선 모호하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의금"으로 규정합니다. 누구나 납득할만한 금액이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친한 친구는 10만 원, 안 친한 친구라면 5만 원 이렇게 축의 하는 금액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해서 축의금은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객이 많아서 축의금의 총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판단은 축의금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축의금을 낸 특정 1명 또는 여러 명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축의금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은 증여로 보는 겁니다. 물론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사안입니다.

3. 예외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부모님 축의금을 받았고 그 축의금으로 자녀의 신혼집이나 자동차 구입비마련해 주었다면 그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선 본인의 소득으로 구입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선 자금 출처를 묻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4. 조의금은 비과세인가요

조의금 역시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조의금은 상속세의 영역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세법에선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사망으로 문상객에게 받는 조의금은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조의금도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 축의금, 조의금을 내는 개별 사람이 얼마의 금액을 조의금, 축의금으로 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의금, 조의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비과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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