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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일(+정근수당가산금)

by !@taycan!@#% 2023. 4. 19.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매해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본봉의 50%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 등에 의해서 감액 계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휴직이나 출산, 신규 채용 등의 사유로 인해 정근수당 감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계산방법)

2.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요건

3.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시기

4.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제외

5. 육아휴직 시 정근수당

6. 정근수당 가산금

1.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계산방법)

근 무 연 수월 본봉에 대한 정근수당지급률
1년 미만미지급
2년 미만5%
3년 미만10%
4년 미만15%
5년 미만20%
6년 미만25%
7년 미만30%
8년 미만35%
9년 미만40%
10년 미만45%
10년 이상50%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본봉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즉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9급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공무원 박봉'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호봉제로,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본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수당들도 함께 상승합니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본봉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금액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개월간 근무한 10년 경력의 공무원이 본봉이 300만 원이라면, 2023년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본봉의 50%인 150만 원이 됩니다.

2.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요건

공무원이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근수당 지급 시점인 1월 1일 현재와 7월 1일 현재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1월 1일 혹은 7월 1일 현재 봉급(월급)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즉, 월급명세서에서 '본봉' 항목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공무원들이 해당됩니다.
3) 1월 1일 혹은 7월 1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최소한 1개월 이상의 봉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간주하며, 일수를 합산할 때에는 총 30일이 되어야 1개월로 인정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시기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각 기관별로 보수 지급일이 다릅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은 매월 10일에,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은 매월 17일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은 매월 20일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 외 기관 및 소속 기관들은 매월 25일에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근수당은 기관별로 다른 날짜에 지급되지만, 연간 두 번의 지급 시기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4.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제외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입영훈련 중인 군인들입니다.
또한,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이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해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의 근무 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시 정근수당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휴직 기간 중 일부가 근무 연수에 포함됩니다.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이 근무 연수에 산입 되며,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전체 기간(최대 3년 이내)이 근무 연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2021.6.1.부터 2023.5.31. 까지 2년 간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3.6.1. 자로 복직한 경우라면 2023년 7월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액은?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은 복직 후 근무 연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2023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휴직 기간(1년)은 근무 연수에 산입 되지만, 그 이후 기간인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근무 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23년 6월분에 대해서만 정근수당의 1/6 만큼이 지급되게 됩니다.
2) 2021.6.1.부터 2023.5.31. 까지 2년 간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3.6.1. 자로 복직한 경우, 2023년 7월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액은?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휴직 기간이 근무 연수에 산입 되지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최대 3년 이내)이 근무 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2023년 7월의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 연수에 산입 되기 때문에, 정근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6. 정근수당 가산금

경력월 지 급 액
전 공무원군 인
(군인 제외)(중사이상)
20년 이상100,000원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정근수당가산금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추가 수당으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월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25년 미만과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월 1만 원과 3만 원의 가산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정근수당가산금이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은 군인 외 공무원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5년 미만 경력자나 직업 군인 중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에게도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하나 더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병사 의무 복무 기간,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 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경력의 계산은 별도 지침이나 법에 의해 정해지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근무연수, 경력 인정 여부, 제외되는 기간은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근수당을 수령하거나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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