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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나?

by !@taycan!@#% 2022. 7. 6.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취업하면 국민연금, 공무원 신분이라면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에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근로자가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래에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내용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할 때, 각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하여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간 연계 신청자에 대해서도 적용(2022.2.18. 시행)

 

* 공적연금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국민연금: 10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0년(2016.1.2. 자 이후 퇴직자 해당)

-군인연금: 20년

 

* 최소 연계 기간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 1. 2. 이후인 경우는 10년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또는 군인연금 납부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는 20년

 

예시 

(1) 국민연금은 0.5년 납부하고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을 9.5년 납부했다면,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만 수령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함(연금연계법에 따라 최소 1년 납부 원칙)

(2) (1)의 사례에서 공무원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임의 납부하여 국민연금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 이전까지 이므로 만 60세 이후 임의 가입은 포함하지 않음

(3) 공무원만 59세에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한다면 둘 다 연금 수령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을 1년간 납부하고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을 9년 납부하였다면,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므로 연계하여 연금 수령 가능

(5) 국민연금을 1년간 납부하고 군인이 되어 군인연금을 10년간 납부하였다면,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6) 국민연금 10년 납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연금 10년 납부하였다면 각각 연금 수령 가능

(7) 국민연금 1년 납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연금 10년 납부하였다면 연계도 가능하고,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고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신청 시기 및 방법

1.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 시 직역연금 가입자 가 된 때에 연계 신청합니다.

2.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 시

 가. 퇴직일시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 신청합니다. 이때 퇴직일시금은 반납합니다.

 나.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 신청합니다.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1355/ 공무원연금: 1588-4321/사학연금: 1588-4110/군인연금: 1577-9090)

 

공적연금연계 연금모의계산

연금모의계산 해당 사이트 접속 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각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예상수령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연계에 대한 내용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적연금은 각 연금의 최소 가입 년수가 부족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제도 변경 후 합산하여 10년 또는 20년 이상이 되면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역연금은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연계 신청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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