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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가

by !@taycan!@#% 2022. 8. 26.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연금액이 고정돼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물가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연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가상승률 반영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근거하여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올린 공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2022-20호를 보게되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 개정안'이고 해당 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2) 20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1) 번은 기존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연금액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번은 2022년도 올해 신규로 국민 연금을 받는 분에 적용됩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때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산정방식에 있어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이란 것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수급자, 신규 수급자 모두 물가상승률은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선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연금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2.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크게 보면 급여를 받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연금이 3가지 일시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 3가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 가입자가 다쳤을 때 받는 장애연금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일시금은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넘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가입자 본인이 냈던 돈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우리가 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면 '노령 연금'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이  노령연금에 물가를 반영해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노령 연금은 다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기본연금액에 물가를 반영해 노령연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표입니다.

 

※ 국민연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표

연도 2019 2020 2021 2022
물가상승률 0.40% 0.50% 2.50% -
연금인상률 1.50% 0.40% 0.50% 2.50%

 

전년도 물가변동분을 그대로 반영해 올해 연금액을 인상시킵니다.

2020년 물가변동률이 0.5%이고 2021년 연금액 변동률 0.5%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55만원입니다. 여기에 0.5% 인상률을 반영하면 2,750원 정도 올랐습니다. 큰 금액이라고 보긴 힘듭니다만 매년 누적 인상분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적용기간을 살펴보면 2019년 이전 즉 2018년까지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다음 해 3월부터 적용하여 연금액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부터는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이 2.5% 상승했으므로 2022년도는 2.5% 인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도 마찬가지로 상승분을 반영해 서 인상이 되는데 부양가족 연금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종의 국민연금에서 주는 가족 수당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라든가 자녀 라든가 부모 이런 분들께 1인 당 얼마씩 지급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부양가족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양가족 연금이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을 연 263,060원 지급했는데

2021년 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하여 2022년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은 269,630원을 지급합니다.

 

정리해보면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변동분을 반영해서 올해 기본 연금하고

부양가족 연금액이 모두 2.5% 인상돼서 지급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3.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액 결정(물가상승률 반영)

신규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20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 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연금액=소득대체율 상수 X(A+B) X(1+0.05n/12)

수식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A값과 B값을 보면 됩니다.

먼저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입니다.

그중에서도 연금을 수급하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평균해서 산출한 값입니다.

올해 2022년 도에 내가 국민연금을 수급한다면 A 값은 2021년, 2020년, 2019년 이상 3년을 반영합니다.

① 2019년 평균소득월액에 2019년, 2020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② 2020년 평균소득월액에 2020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③ 2021년 평균소득월액을 구한 다음 평균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가입자의 소득 상승분과 물가상승분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B값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것을 연도별 재평가율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A값 변동률을 적용하여 가입자의 모든 가입 기간에 걸쳐 변동률을 적용시켜 B값을 산정합니다. 과거 소득 100만원이 지금의 소득 100만원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자세한 계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연금액을 구하기 위해선 A값과 B값의 계산이 필요하고, 계산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연금 개시 전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 변동분을 연금 개시 후에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는 기본연금액 산정 계산 시 적용하는 A값과 B값이란 변수 안에 물가상승률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어떻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과 체감하는 물가상승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 인상률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수령액이 크면 클수록 체감하는 연금 수령액은 크게 느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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