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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방법 과 더 받는 방법(조기연금, 연기연금)

by !@taycan!@#% 2022. 7. 6.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직하여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연금 수령 나이가 됐지만 소득이 있어 수령을 연기함으로써 연금을 더 받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에선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방법과 더 받는 방법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기

노령연금이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생존 기간 동안 매달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 나이 

은퇴 후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정년(60세)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을 위해2013년부터60세에서 5년마다 1년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65세수령하기로 되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60세 수령

-1953년~56년생: 61세 수령

-1957년~60년생: 62세 수령

-1961년~64년생: 63세 수령

-1965년~68년생: 64세 수령

-1969년생 이후: 65세 수령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꼭 정해진 수령 시기에만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수령시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또는 지급 연기 신청으로 빨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조기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의 신청으로 1~5년 노령연금을 빨리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 은퇴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여 노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만 55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을 만족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안됩니다.

노령연금을 일찍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1~5년 일찍 당겨 받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감액하여 줄어든 금액을 수령합니다.  최대 5년으로 본다면 원래 받는 노령 연금액의 7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비율(%)
5년조기수령 70
4년조기수령 76
3년조기수령 82
2년조기수령 88
1년조기수령 94

※ 예시

현재 수령 가능 연령인 60세라 가정하고 수령액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년 조기수령어떤 차이가 있을까요?(90세 까지 연금 수령 기준)

-(정상 수령) 100만 원*30년*12개월=3억6천만 원

-(조기수령, 5년) 70만 원*35년*12개월=2억9천4백만 원

-결론: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 90세 기준으로 하여6천6백만 원 덜 수령합니다.

 

3. 연기 연금(지급 연기)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수령 연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 연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액 중 지급 연기 비율은 10% 단위로 하여 50%~100%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연기 후 연금 수령액은 연기 전 수령액 대비 매년 7.2%의 연금을 올려서 받습니다.

연기연금제도의 경우 기존에 연기 신청을 1회로 제한했으나, 2022년 6월 22일부터연기 신청 횟수 제한폐지해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불리합니다.

 

연기연금 감액비율(%)
5년연기수령 136
4년연기수령 128.8
3년연기수령 121.6
2년연기수령 114.4
1년연기수령 107.2

※ 예시

현재 수령 가능 연령인 60세라 가정하고 수령액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급 연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90세 까지 연금 수령 기준)

-(정상 수령) 100만 원*30년*12개월=3억 6천만 원

-(지연수령, 5년) 136만 원*25년*12개월=4억 8백만 원

-결론: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 90세 기준으로 4천8백만 원 더 수령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지연하여 수령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기 수령은 무조건 안 좋고 지연 수령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수령 대비해서 조기 수령이 유리한 구간이 있고 지연 수령이 유리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오래 살수록 조기 수령은 불리하게 되고 지연 수령은 유리한 것입니다.

수급 시기를 무조건 당기거나 늦추기보다 수급자 본인의 건강, 소득, 기대 수명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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