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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불이익

by !@taycan!@#% 2022. 7. 29.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쯤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가지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입 예외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에선 국민연금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 또는 재취업

2. 연금 수령액

3. 장애·유족연금

4. 독촉장, 연체이자, 압류

5. 징수권  

 

1. 이직 또는 재취업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이직 또는 재취업 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미납했다고 해서 취업이나 이직불이익은 없습니다. 취업 또는 이직 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하는 건데요. 이전 직장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명시돼 있어 경력증명서로 활용하려는 것일 뿐이고 가입증명서에는 미납 내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기간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 기간이 10년(총 120개월)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미납 기간이 길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노후에 국민연금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수령 연령 도달 시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3. 장애·유족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미납기간이 많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납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요건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3 이상

-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독촉장, 연체 이자, 압류가 발생합니다.

1) 독촉장

국민연금 미납 시 집으로 독촉장(체납처분 진행 예정고지서 또는 압류예고통지서)이 날아옵니다.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보면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4항에 의거 납부 독촉이 가능하며

추후 지속적인 미납 시 체납 처분(압류, 추심 등)이 진행되어 부동산, 동산 등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체 이자율 부과

국민연금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연체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연체율 지급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보험료 종류에 정기분과 미납분으로 표시되고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연체 이자율

- 2020년 1월 16일 이후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1,500(최고 2%), 31일 이후 1/6,000 가산(최대 5%)

- 2020년 1월 16일 이전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1,000(최고 3%), 31일 이후 1/3,000 가산(최대 9%)

 

3) 압류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의 노후 안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부터 제87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 부과, 독촉에도 미납이 이어진다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등이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징수권 소멸

국민연금법 제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후 3년이 경과하면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내가 납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강제 징수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도 납부하지 않고 강제 징수 또한 할 수 없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불이익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활동이 없고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엔 미납이 아닌 납부 유예 제도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자격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미납과 달리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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