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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방법

by !@taycan!@#% 2022. 7. 22.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을 이용하여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 시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납

● 반환일시금 반납의 좋은 점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반납금 및 이자 산정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반환일시금' 은 왜 지급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1988년~1999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 중에 1999년 전까지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퇴직자의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는 만 60세까지 기다려 연금으로 지급합니다(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의 좋은 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 가입 기간이 늘고 연금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만 60세가 되었으나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엔 소득대체율(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높을수록 노령연금을 많이 받습니다.)이 높았기 때문에 과거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복원되면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습니다.

※ 연도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연도 소득대체율
1988년~1998년 70%
1999년~2007년 60%
2008년~2027년 50%
2028년 이후 40%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청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과 같은 날이어도 가능함)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국민연금 반납금 반납 신청방법은 전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에 따른 분할 반납 횟수

종전가입기간 분할반납횟수
1년 미만 3
1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24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및 이자산정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반납금 적용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연도별 반납금 이자율 현황표

1998년에 퇴직하여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돌려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1998년 이자율인 9.3%부터 2020년 이자율인 1.1%까지 모든 구간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히 반납해야 할 금액과 반납함으로써 받게 되는 추가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반납으로 인해 납부하는 이자가 추가 수령하는 연금액을 훨씬 뛰어넘을 경우엔 반환일시금 반납에 따른 효과가 없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할지사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반납금 납부가 안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입니다.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 반납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이고 만 60세 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반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120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이고 만 60세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을 경우 반납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반납 제도가 없습니다.

 

(5) 해외이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국적회복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합니다. 반납 후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이상)을 만족하면 노령연금 수령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여러 사유로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았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을 꼭 고려해보길 바랍니다. 가입기간도 늘리고 수령액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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