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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감액하여 받습니다.

by !@taycan!@#% 2022. 7. 27.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에선 소득에 따라 연금을 얼마나 감액하고 또는 정지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의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을 말하며 퇴직금, 양도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1)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개시연령 미만일 때 소득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감액한 국민연금액을 지급합니다. 5년 이후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국민) 연금은 정지되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하여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다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A값이라 하며 2022년 기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액에 따른 감액 계산

소득별 감액 기준 금액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지급액을 감액합니다.

(1) 근로소득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을 따질 때 세전 금액이 아닌 근로소득 공제를 한 공제 후 소득으로 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500만원)X4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1,500만원)X15%
4,500만원 초과~1억 이하 1,200만원+(총급여-4,500만원)X5%

 

예를 들어 공제 전 소득이 4,400만 원이라 가정합니다.

① 4,400만 원(총 급여액)-1,185만 원(근로소득 공제)=3,125만 원이고

②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60만 원이고

③ 2022년 기준 268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감액은 없습니다

 

(2) 사업소득도 기본공제와 필요경비 공제를 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2022년 기준 월 2,681,724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감액이 됩니다.

 

초과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초과 소득금액 국민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42,031,552원 초과 3,502,629원 초과
100만원~200만원 미만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54,975,588원 이상 4,581,299원 이상
200만원~300만원 미만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67,607,167원 이상 5,633,930원 이상
300만원~400만원 미만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80,238,746원 이상 6,686,56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2,870,352원 이상 7,739,193원 이상

 

2022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은 대략 268만 원입니다.

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 후 368만 원이라면

② 초과 소득은 100만 원이고

③ 100만 원에 대해 감액 적용을 하면 15만 원을 감액합니다. 

 

연기 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는데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추천합니다. 연기연금제도란 최대 5년간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1개월마다 0.6%의 이자를 가산해 1년에 7.2%의 이자를 줍니다. 최대 5년간 36%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금액 비율도 선택 가능하며 횟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계산하여 감액하여 국민연금을 받는 것보다 수령을 연기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업무담당자와 방문 또는 전화로 정확한 감액 금액을 확인한 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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