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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by !@taycan!@#% 2022. 8. 10.

부동산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입장에선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상승 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선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산실태를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5.5%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19.05%입니다. 그만큼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상률이 높아지면 불리합니다.

 

1) 가구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169만 원>180만 원(6.5% 인상)

● 부부가구: 270.4만원>288만원(6.5% 인상)

 

3)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인데 , 소득은 그대로지만 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만 증가하면 선정기준액 초과기초연금 수급 자격 탈락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 오르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33만 원이 오릅니다.

*(1) 1억X소득환산율 4%=400만 원

 (2) 400만 원/12개월=33.3만 원 

 

2. 대도시가 지방보다 불리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 부동산 재산이 많이 오르고 소득 인정액이 많아지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데 불리하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지방은 공시가격이 적게 올라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데 유리해졌습니다. 

 

3. 부부가구가 유리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인상률은 6.5%로 동일하지만 금액기준으로 2021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6만 원 올랐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이 5천만 원 상승했다면 소득인정액이 16.6만 원 증가하므로 단독가구는 선정기준액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만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2021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69만 원+소득인정액 상승분 16.6만 원=185.9만 원 > 기초연금 수급 자격 탈락

   (2) 2021년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70.4만 원+소득인정액 상승분 16.6만 원=287만 원> 기초연금 수급 자격 해당 

 

4. 부동산 공시 가격은 언제부터 적용 받나요

2021년 4월에 공시 가격 확정 발표가 나고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적용받습니다.

 

5.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계산

① 가구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③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④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대한 기본재산액 인정(공제 개념)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예)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45만 원 수령, 아파트 소유 시가 7억(공시지가 5억), 기초연금 30만 원 가정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감액 없이 45만 원을 전액 인정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지가 5억에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3억 6500만 원소득 환산율 4%를 적용1억 4천6백만 원12개월나누면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약 121만 원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45만 원과 재산 월소득환산액을 121만 원을 더하면 166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18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있으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166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한 196만 원선정기준액 180만 원빼준 16만 원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여 최종 수령합니다.

결론적으로 14만 원을 받습니다. 

 

6.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세로 살면 유리할까?

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월 소득환산액 계산 시 기본재산액을 인정하여 지역에 따른 공제를 받지만, 전세보증금은 5%의 기본공제가 전부입니다.

유불리를 따져 봐야겠지만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비쌀 수 있고 비슷하더라도 소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정리해보면 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분, 서울·대도시에 거주하는 분, 단독가구가 불리하고 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낮은 분, 지방에 거주하는 분, 부부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수령 금액이 달라지므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시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잘 주시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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