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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못 받는 자동차 소유 기준 정리

by !@taycan!@#% 2022. 8. 9.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재산 산정을 합니다.

이때 소유한 자동차가 고급 자동차라면 차량 가액 전부를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 자동차의 의미를 알아보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자동차 소유 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급 자동차의 기준

1)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로 새 차와 중고차 모두 해당합니다. 국내 자동차 기준 그랜져부터는 배기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배기량에 상관없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이란 신차 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현재 기준 차량 금액입니다.

위 2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 화물차는 고급 자동차 대상이 아닙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으로만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고급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무슨 차이일까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금액을 포함할 때 소득환산율로 계산을 하는데

일반 자동차라면 4% 소득환산율적용하고 그 수치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고급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량 가액 전부월소득 환산액으로 잡힙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180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88만 원임을 감안하면 고급 자동차 1대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3,000cc 이하이고 차량 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월소득환산액으로 포함합니다.

*3,000만 원 X4% X12(개월)=10만 원

B.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차량 가액 4,000만 원을 전부 월소득환산액으로 포함합니다. 

 

3. 고급 자동차 예외 조건

1) 10년 이상 된 차량

- 차령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 적용

- 10년 이상 차량 계산 방법: 현재 연도 -10

2)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적용

3)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자동차 멸실사실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4.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인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자동차 분실 혹은 도난

4)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인 경우(수사기관 협조 필요)

5)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의 자동차

6)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1) 1대에 한하여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2) 노인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한다

위 기준에 해당하면 고급 자동차 조건에서 예외로 인정합니다. 

 

5. 자동차 조사방법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

 ※차량 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6. 자동차 여러 대를 가지고 있다면?

1) 차량이 여러 대 있어도 고급 자동차(3000cc, 4천만 원 이상)만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개별 차량의 가액을 합산하여 4천만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1대 기준 가액입니다.

2)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개별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대 가액을 합산하여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7. 자동차가 자녀와 공동 명의인 경우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는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99%이고 부모가 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100%를 부모가 소유했다 보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절약을 위해 부모 명의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가 1대인 경우 지분 여부에 상관없이 가구당 1대로 재산 산정 

 

8.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1) 고급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하면 됩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매각이나 증여하시면 매각대금이나 증여재산으로 계산되어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초연금도 받고 싶고 고급 자동차도 이용하고 싶다면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 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의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의 요인과는 달리 고급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배기량은 높으나 노후화된 차량을 소유한 분이라면 차량 교체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초연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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