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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7가지 조건

by !@taycan!@#% 2022. 8. 12.

기초 연금 받지 못하는 7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한 경우

기초 연금신청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자격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이하인데 본인의 월급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을 초과하여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넉넉해 기초 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자격과 내용에 대해 다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신청하고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해당 나이가 되지 않으면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전 달 또는 생일이 속한 달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1957년 8월 출생자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인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하여 지급하여 주지 않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인 자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

  a. 단독가구: 180만 원

  b. 부부가구: 288만 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상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다른 소득과 재산은 없음)

단독가구약 360만 원 이상,

부부가구는 부부 중 1인만 소득이 있다면 약 514만 원, 2인 모두 소득이 있다면 약 617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 인정액이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 연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2) 재산(아파트)만 있는 경우(소득은 없음,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는 약 6.75억 원(공시 가격 기준) 이상, 부부가구는 약 9.99억 원(공시 가격 기준) 이상이면 기초 연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4. 고급 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입니다.

2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됩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가 공동 명의인 경우도 소유 비율을 따지지 않으므로 차량 가액 모두를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추가 사항>

1) 차량 배기량은 가격 상관없음, 가격이 2천만 원 이어도 3,000cc 이상이면 탈락합니다.

2)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현재 기준 차량 가액입니다.

3) 화물차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해당 없습니다.

4) 자동차가 여러 대라도 소유한 자동차 각각 상기 기준을 넘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아니면 차량가액을 일반재산으로 계산함

 

마찬가지로 고급 회원권도 그 가격을 모두 재산에 반영합니다. 고급 회원권 종류로는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5.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직역연금의 종류로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이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2) 장해일시금,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합니다. 시작일은 출국한 다음날을 1일로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달부터 지급합니다. 입국 시 관련 기관(읍, 면, 동 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월 10일 입국자라면 3월부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7. 기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 수용자(출소 후 다음 달부터 수령 가능)

2)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4) 국적상실자

5)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6)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지 않은 자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지금까지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여기에 해당한다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조건에는 예외가 있으니 예외 사항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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