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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깎인다고? 기초연금 3대 감액의 모든 것

by !@taycan!@#% 2022. 8. 8.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국민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대상이라도 기초연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바로 3대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아래에선 3대 감액의 종류와 계산법 그리고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3대 감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3대 감액을 하고 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3대 감액에는 국민연금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감액

2022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307,500원)의 1.5배(461,250원)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단 최대로 감하는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50%입니다.

 

1) 산정방식에 따른 계산

● 국민연금 600,000원(가정)

● 기준연금액(2022년 기준) 307,500원

● A급여액(사람마다 다름)

 

①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액

{기준연금액(307,500원) X2.5}-국민연금액(600,000원)

=768,750원-600,000원

=168,750원(기초연금액)

 

② {기준연금액-(2/3X*A 급여액)}+부가연금액(153,750원)

={307,500원-(2/3X300,000원)}+부가연금액(153,750원)

=107,500원+153,750원

=261,250원(기초연금액)

*국민연금은 A급여액(소득재분배 급여액)과 B급여액(개인별 소득비례 금액)의 합입니다.

이때 A 급여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1) 국민연금 고객센터, (2)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개인서비스>조회>가입내역·예상연금>연금액 및 A 급여액 조회 선택)

 ①과 ②의 산정방식 계산에 따른 금액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금액기초연금으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과 소급지급액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각각에 대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나 부부 중 1인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감액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 20%를 감액합니다.

1) 산정방식에 따른 계산

국민연금 감액 후 금액: 남편은 300,000원, 부인은 250,000원인 경우

-남편 감액: 300,000원 X20%=60,000원

-부인 감액: 250,000원 X20%=50,000원

② 부부 감액 결과 남편은 240,000원, 부인은 200,00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선정 기준보다 조금 높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소득역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액수선정기준액(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의 차이만큼 감액을 하는 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다만 최종 감액 후 기초연금이 0원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0%는 지급합니다.

1) 산정방식에 따른 계산

①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감액 후 받는 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국민연금 감액 후 받는 금액)>선정기준액(180만 원)

- (170만 원+20만 원=190만 원)>180만 원, 10만 원 감액 후 10만 원만 지급

②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감액, 부부 감액까지 한 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부부가구:(소득인정액+국민연금 감액 후 받는 금액)>선정기준액(288만 원)

-(270만 원+40만 원=310만 원)>288만 원, 22만 원 감액 후 18만 원만 지급

※ 소득인정액과 감액 후 기초연금액은 임의로 정하였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4. 기초연금을 다 받는 조건

1)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지만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

① 국민연금을 안 받거라 받아도 기준연금액의 1.5배 이하인 경우

②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492,500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는 2,572,500원 이하인 경우

위 1번과 2번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부부가구가 2명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각각 461,250원 이하인 경우(부부 따로 계산)

②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2,388,000원 이하인 경우

위 1번과 2번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은 피할 수 없으므로 최대 수령액은 49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3대 감액과 감액에 따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과 소득을 반영하고 감액한 후 기초연금 최종금액을 통보합니다. 개인이 계산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에 대한 감액에 대한 개념과 산정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향후 본인의 노후 설계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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