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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

by !@taycan!@#% 2022. 7. 7.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지원 제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금액

  2021년 이후
지원금액 1)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초과자
월 45,000원 정액 지원

2)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지원한도 월 45,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100만 원 초과자는 정액으로 월 45,000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산정을 위한 가입자의 월 소득을 말합니다. 대게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이 됩니다. 

 

2. 지원 대상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농어업에 종사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여야 합니다. 농·어업에 따른 세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인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지원 이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

 

제외 사유 발생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 연금액을 환수합니다. 사유 발생 시 즉시 공단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아래 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시장·구청장·군수·읍장·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관할지사에 전화하여 요청)

  ②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면허증 등 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

 

지금까지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인 농어입인 중 대상이 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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