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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연금 수급자인데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의 유족연금 수령액

by !@taycan!@#% 2022. 8. 3.

부부가 각자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면 더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부부가 연금 수급자이고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연금 종류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 얼마나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유족연금' 수령액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유족연금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엔 관심이 없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본인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대표적인 연금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운영하며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제도마다 '중복 급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연금 별로 중복 급여가 금지되다 보니 연금 종류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부부가 받는 연금 종류에 따른 수령액의 차이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 표 1. 남편 연금 100만원, 아내 연금 100만원을 받는 경우

부부 공무원연금 100만원+배우자 유족연금의 50%(30만원) 130만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100만원+배우자 유족연금(60만원) 160만원
부부 국민연금 100만원+배우자 유족연금의 30%(18만원) 118만원

 

※ 표 2. 남편 연금 100만원, 아내 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부부 공무원연금 아내 30만원+남편유족연금의 50%(30만원) 60만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아내 30만원+남편유족연금(60만원) 90만원
부부 국민연금 아내 30만원+남편유족의 30%(18만원) 또는
남편 유족연금 60만원 중 선택
60만원

 

정리해보면 부부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 유족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 수급자이고 아내가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삭감없이 유족연금(연금의 60%)을 받습니다.

위의 표1을 보면 부부가 각 100만원씩 수령한다면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이고 남편이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보면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연금의 60%)의 50%밖에 수령하지 못합니다.

위의 표 1을 보면 부부가 각 100만원씩 수령한다면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조합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유족연금(연금의 60%)의 30%밖에 받지 못합니다. 위의 표1을 보면 부부가 각 100만원씩 수령한다면 118만원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부부 중 한쪽의 연금이 너무 적어서 삭감된 유족연금으로 함께 수령하는 금액보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체를 수령하는 것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는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에 삭감된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위의 표 2를 보면 아내가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남편의 삭감된 유족연금 18만원을 받는 것보다 남편의 유족연금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연금 수급자일 때 한쪽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연금의 종류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인 경우에 본인이 내고 노후에 받는 연금 전체를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만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으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갖는 부의 재분배 성격때문에 이러한 중복 급여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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