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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습니다

by !@taycan!@#% 2022. 7. 8.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습니다. 이때 추가로 받는 연금을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선 부양가족연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유급·장애연금(1~3급)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수급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되는 부가적 연금입니다. 가족수당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조건을 갖춘 가족이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지급 기준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기준'나이'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기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양자,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 부양가족 부모의 나이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점차 상향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부양가족이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사람이 둘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형제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부모가 세대를 같이한다고 가정할 때 형과 동생 중 1명만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지급 금액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재산,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됩니다.

 

구분 부양가족연금액 (2022년 기준)
배우자 연 269,630원 (매달 22,469원)
자녀 연 179,710원 (매달 14,976원)
부모 연 179,710원 (매달 14,976원)

 

만약 부양가족연금 신청 대상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고 있었다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면 소급도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가까운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는 부양가족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면 전화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확인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됩니다. 본인이 연금 수급자이고 기준에 맞는 부양가족과 같이 살고 있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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