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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시 4대 보험 업무 처리 방법

by !@taycan!@#% 2022. 6. 22.

사업장을 폐업할 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중 4대 보험 업무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4대 보험 탈퇴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아래에선 폐업 시 4대 보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처리 순서는 1. 국세청 폐업 신고> 2. 근로자 4대 보험 상실 신고> 3.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1. 국세청 폐업 신고

 

4대 보험 탈퇴를 위해선 국세청 폐업 신고선행돼야 합니다. 4대 보험 각 공단에서 폐업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로 폐업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업은 면허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페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음식점, 숙박업, 세탁소 등의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하면 됩니다. 

 

2. 근로자 4대 보험 상실 신고

사업장에 근로중인 자는 상실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마지막 출근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실무적으로 건강보험 상실 신고 기한에 맞춰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도 상실 신고를 함께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은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퇴사일까지 받은 보수 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을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고기한 신고서식 정산유무
건강보험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격상실신고 O
국민연금 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X
고용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 O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 O

폐업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구분코드: 22. 폐업·도산, 구체적 사유: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 로 입력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상실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폐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상실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 EDI

- 서식 출력 후 관할 지사에 팩스 전송

 

 

3.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사업장 폐업 시 4대 보험 공단에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를 했다 해서 자동으로 4대 보험 탈퇴·소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보험

휴, 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 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은 건강 보험을 탈퇴합니다. 탈퇴 일자는 휴, 폐업일의 다음날이고 신고 기한은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 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서류는 사업장 탈퇴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을 탈퇴합니다. 탈퇴 일자는 폐업일의 다음날이고 신고 기한은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신고 서류는 사업장 탈퇴 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 보험 관계는 소멸합니다. 소멸 일자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입니다. 신고 기한은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 서류는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입니다.

구분 신고사유 신고기한 신고서식
건강보험 휴, 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
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사유 발생 일부터 14일 이내 사업장탈퇴신고서
국민연금 휴업, 폐업으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산재보험

●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사업장 탈퇴 신고

- 서식 출력 후 관할 지사에 팩스 전송

 

4대 보험 탈퇴를 하지 않으면 각 공단에선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탈퇴 또는 소멸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보험료가 청구되고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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