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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feat.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by !@taycan!@#% 2022. 11. 26.
개인도 연말정산을 하면 여러 공제를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 증거들이 바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니다. 몇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라는 점입니다.
목차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간이영수증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
세금계산서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는 과세 물품에 발행하지만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제품에 발행합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둘 다 비용처리가 되지만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발급하는 증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반드시 별도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구매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이 되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기재 항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서식
세금계산서 서식

※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항목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계산서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발급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 못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을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로 나머지 금액은 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

영수증은 흔히 얘기하는 간이영수증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증빙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함께 적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교부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음식점/숙박업같이 주로 소비자(사업자가 아닌)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현금영수증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에 지출증빙이 표시됩니다. 현금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전표의 경우 사업장이 신용카드전표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거나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가 발행 가능하며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개인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발급받은 사업자(개인/법인) 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표에 위의 사진처럼 공급가와 부가세가 분리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가 아닐뿐더러 세금계산서를 다 수령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증빙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체크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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