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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taycan!@#% 2022. 11. 21.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와 에너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신 분은 남은 잔액을 확인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아직 신청 전인 분들께선 아래 신청 방법을 통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2-1. 에너지 바우처 대상

2-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3.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1.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잔액 조회 메뉴)

■ 카드사 앱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입니다. 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해당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조회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사이트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화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화면

두 번째는 카드사 앱을 통한 잔액 조회 방법입니다. 카드사 앱마다 메뉴의 위치나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순 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삼성카드 앱에서 앱 메인화면> 전체를 눌러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정부지원사업> 국가 바우처 메뉴가 보입니다. 누르고 들어가서 바우처를 선택하고 잔액 조회하면 잔액이 뜹니다.

모바일-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화면
모바일-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화면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모든 복지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아래에선 신청을 위한 여러 조건들과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1.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상 가구, 의료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수급자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아래와 같이 타 바우처를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라면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 동절기에 지원하지만 1번만 신청하면 동시에 지원합니다.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로 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능한 최대 금액은 45,000원이고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2-3.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 신청기간 : 2022.05.25 ~ 2022.12.30

■ 사용기간 : 겨울 바우처 2022.10.12 ~ 2023.04.30, 여름 바우처 2022.7.1.~2022.9.30.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겨울)를 기준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이 있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LPG, 등유,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에서 바우처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2)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매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를 받을 때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민,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한 노년층의 이용이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가맹점

 

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 현장 방문(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현장 방문의 경우 올해는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사용 기간과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민등록상 거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2022년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비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신청하여 지급을 받는 수급자라면 잔액을 확인하여 미리 연료 수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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