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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지역가입자 기준)

by !@taycan!@#% 2022. 6. 28.

외국인·재외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지역가입자 기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이 취업을 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아래에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외국인 및 재외국민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 A~H 중 A(외교), B( 관광), C(단기) 체류자격과 G1(기타)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G-1-12)은 가입대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시행 이후 가입 유예가 되었다가 20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됐습니다.

 

가입 요건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것가입 요건으로 합니다.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봅니다. 1회 30일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D(유학),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즉시 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 등록일 이후로 가입하므로 입국 일보다 외국인 등록일이 늦다면 그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가입 절차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가입 처리돼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발송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1) 자동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증 미수령 시)

2)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3)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 유학생으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4)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보험료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특성상 정확한 재산과 소득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산정된 보험료 전년도 11월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 보험료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합니다. D(유학) 체류 자격의 경우 경감률이 적용되어 외국인 월 보험료의 50%로 합니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적용합니다.(2023년 기준 경감률 50%)

고지서는 본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한 체류지로 발송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가상계좌, 자동이체(계좌·카드), 모바일앱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이체 및 보험료 환급 사전계좌를 신청해두면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지정일에 보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고, 보험료 환급 사전계좌 신청 시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전화, 지사 방문 등

 

가입 서류 제출

※가입 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공통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재외국민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유학(D-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일반연수(D-4)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종교(D-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파송명령서
영주(F-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결혼이민(F-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체류자격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외국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대상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등록대상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로 하고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 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서류(그 국가 외교부의 확인이 있는 서류 및 한글 번역본)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는 국가 내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해당 서류에 대한 확인서 및 *한글 번역본

-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한글 번역본은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공단에서 인정한 한글 번역본, 외국 번역 행정가가 발급한 확인서

 

주의 사항(보험료 체납)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체납불이익이 있습니다.

1. (보험급여 제한) 보험급여란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납부해야 할 병원비를 공단과 나눠내는 혜택을 말합니다. 체납 시 병원,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 즉 혜택이 제한됩니다.

2. (비자 연장 등 제한) 법무부 비자 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체납 처분) 보험료 체납 시 독촉을 하고 기한 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적 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체납한다면 불이익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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