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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by !@taycan!@#% 2022. 7. 1.

국내 산업 전반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원어민 교사, 농촌, 공장 등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곳곳에 취업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각 보험별 가입 대상과  가입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건강보험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출신 국가의 법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류자 D-3(기술 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장기 요양 보험 가입을 면제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서류

 

1) 외국의 법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1부

※ 프랑스는 국적 확인, 일본은 일본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로 적용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한글 번역본 포함)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한글 번역본 포함)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1부

 

2.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된다 해도 체류 자격이 재외 되거나 국민연금 가입 제외 국가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적체류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가입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법령에 의해 의무 가입이 제한된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 중인 자

-사회 보장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A-1, A-2, B-1, B-2, C-2, C-3, D-4, D-6, F-1, F-3, G-1 체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민연금 가입 제외 국가

그루지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에스와티니,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티모르민주공화국

※단, 가입 제외국은 정부 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위 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의 귀국을 예정하고 있어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만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하는 D-7, D-8, D-9  체류 자격의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제외합니다.

구분
체류자격
의무가입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임의가입 C-4(단기취업), E-1~10(취업자격),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상호주의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4. 산재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산재 보험의 경우 개별법에서 가입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산재 보험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달리 오로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인데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자 역시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국가와 자격을 따져서 가입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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