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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by !@taycan!@#% 2022. 6.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 보험료는 면제가 아닌 유예됩니다. 복직하면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선 육아 휴직 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고 유예되는 겁니다. 복직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 2019.01.01.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최근 건강보험 경감을 적용하는 산출 근거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보험료 하한액이 되는 것입니다.

 

● 2021년 건강보험 하한액: 19,140원(근로자 부담액: 9,570원)

● 2022년 건강보험 하한액: 19,500원(근로자 부담액: 9,750원)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계산

 

3가지만 알면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1.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하한액

2. 휴직 기간 동안의 장기요양보험 요율

3. 경감적용기간

 

예를 들어 휴직 기간은 2021.06.01.부터 2022.05.31.입니다.

1. 2021년과 2022년 건강보험 하한액은 각 19,140원, 19,500원

2. 2021년과 2022년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각 11.52%, 12.27%

3. 경감 적용기간은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하고,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합니다.

2021.6.1. 자 휴직과 2021.6.2. 자 휴직의 차이는 1일인 경우엔 6월부터 경감을 받고 2일인 경우엔 7월부터 경감받는다는 것입니다. 

2022.5.31. 자 복직과 2022.6.2. 자 복직의 차이는 31일이나 1일에 복직인 경우 5월까지 경감받고 2일인 경우엔 6월까지 경감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경감보험료 예시

 

휴직일과 복직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 edi로 신고하면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해서 통보합니다.

 

복직 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건강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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