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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도 분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by !@taycan!@#% 2022. 7. 26.

이혼 시 국민연금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분할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나눠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아래에선 분할연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연금이란

● 분할연금 신청 조건

● 분할연금 지급액

● 분할연금 청구 시기

● 분할연금 청구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전 배우자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9년에 도입하였고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 스위스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분할연금 신청 조건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전 배우자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NO’입니다. 국민연금에 꼬박꼬박 납부했고,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였더라도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①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상일 것

②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법적인 이혼 상태일 것

③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일 것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분할연금 지급액

보통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일치할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엔 불일치합니다. 전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20년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혼인기간 10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이고 혼인 유지 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합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100만 원 중 혼인 기간 10년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분할하여 받게 됩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아닌 기간의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해야 합니다.(5년 경과 시 청구 불가)

이혼할 때로부터 3년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할 연금 선청구제도) 미리 청구한다 해도 분할연금을 받는 시기는 추후의 일이지만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청구하도록 합니다.   

※ 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분할연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 예금통장(사본)

필요시 제출 서류

▶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자본, 재판서 사본 및 '혼인기간, 분할비율신고서'(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 합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및 '혼인기간, 분할비율신고서'(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 가출 등 결혼기간의 공백 시 분할연금 기간 산정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8.6.20. 이후인 경우 적용)

 

2. 이혼 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될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받나요?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혼 한 배우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계속 지급받습니다.

 

3. 이혼 후 배우자가 해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수령 시 분할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분할연금이므로 전 배우자가 해외 이주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분할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분할연금 청구 가능한가요?

전 배우자가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조건에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돌아가나요?

아닙니다. 분할연금 지급이 종결되고 원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6.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포기 각서 작성의 효력은?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의 노령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은 분할 청구 가능할까?

본인이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연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8. 사실혼 배우자도 분할연금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에 의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혼 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주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조건 및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이혼 시 미리 신청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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