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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면 손해)

by !@taycan!@#% 2022. 8. 17.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 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증여를 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는 재산을 증여했을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 적용 기준

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처분된 자산 또는 증여된 자산을 말합니다. 증여 재산은 세금만 제대로 납부 한다면 정상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초연금 산정 시 증여 재산은 다릅니다. 증여 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증여한 부모재산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포함합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도 있고, 편법으로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막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 재산의 가액(시가표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기타(증여) 재산=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2. 증여 재산 금액 평가 기준

증여 재산의 금액 평가는 증여 당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단,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합니다. 증빙 자료로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조례에 의한 비과세 차량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3. 증여 재산의 범위

증여 재산의 어디까지를 기초연금 산정할 때 재산으로 볼 것인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노인 본인이 자산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한 대부분의 자산을 기초연금 산정 시 재산으로 봅니다.

먼저 타인 또는 자녀에게 무상양도 또는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기타(증여) 자산의 기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인정소득액 산정 시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4. 증여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의 범위

증여한 모든 재산을 기초연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금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은 빠집니다.

1) 타 재산 증가분

타 재산 증가분이란 기존 재산을 처분 또는 증여하고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6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재산(「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앞서 말했듯이 6억짜리 아파트를 처분 또는 증여하고 3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② 부채를 상환한 경우로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합니다. 부채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내에서만 인정합니다.

 

2)본인소비분 확인(증빙 서류 필요)

본인소비분은 아래에 항목에 해당하면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 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②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여부 확인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⑥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된 재산은 기타(증여) 재산에서 차감

 

3)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 금액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을 처분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반영한 금액 차감합니다. 올해 1월에 매각하고 다음해 1월에 보장기관이 확인했다면 13개월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음의 값이 나오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 연도별 적용 자연적 소비 금액(2022년기준 단독가구 2,097, 351원, 부부가구 2,560,540원) 

 

5. 요약 및 계산 예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시가표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계산방식

기타(증여)재산=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타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부부가구 계산 사례(2022년 1월 기준 계산)

① 2021년 1월 아파트 매각 금액: 6억원(시가표준액)

② 2021년 3월 아파트 신규 매입: 4억원(시가표준액)

③ 부채상환: 3천만원

④ 본인소비분: 2천만원(의료비, 장기요양보험 이용료 등)

⑤ 자연적 소비금액: (2,438,145원x12개월)+(2,560,540원x1개월)=31,818,280원

⑥ 6억원-(4억원+3천만원+2천만원+31,818,280원)=118,181,720원

⑦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시 392,939원 

 

6. 어떻게 증여할까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의 시점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기간 여유를 두고 증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증여한 재산은 모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을 증여했을 때 기초연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증여를 하더라도 시점을 잘 고려해서 증여해야 합니다. 세세한 계산은 관련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리 기초 연금을 계산해보고 그에 맞게 대응한다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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