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역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역연금의 종류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3)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2. 직역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일괄 수령한 후 더 이상 받을 연금이 남아 있지 않아도 기초연금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수령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이 되는 직역연금의 종류도 있고, 수령하여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3.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해당 여부
1) 공무원연금
대상 | 연금의 종류 |
기초연금 제외 대상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비공무상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
기초연금에 해당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
2) 사학연금
대상 | 연금의 종류 |
기초연금 제외 대상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비공무상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
기초연금에 해당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
3) 군인연금
대상 | 연금의 종류 |
기초연금 제외 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예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에 해당 | 퇴직일시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
4)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대상 | 연금의 종류 |
기초연금 제외 대상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기초연금에 해당 | 퇴직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지금까지 직역연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직역연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가장 기본은 신청입니다. 본인이 자격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위의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에 포함하는 연금을 잘 살펴보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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