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by !@taycan!@#% 2022. 8. 11.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역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역연금의 종류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3)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2. 직역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일괄 수령한 후 더 이상 받을 연금이 남아 있지 않아도 기초연금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수령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이 되는 직역연금의 종류도 있고, 수령하여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3.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해당 여부

1) 공무원연금

대상 연금의 종류
기초연금 제외 대상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비공무상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기초연금에 해당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2) 사학연금

대상 연금의 종류
기초연금 제외 대상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비공무상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기초연금에 해당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3) 군인연금

대상 연금의 종류
기초연금 제외 대상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예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기초연금에 해당 퇴직일시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4)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대상 연금의 종류
기초연금 제외 대상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기초연금에 해당 퇴직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지금까지 직역연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직역연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가장 기본은 신청입니다. 본인이 자격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위의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에 포함하는 연금을 잘 살펴보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