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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임의계속가입, 납부예외)

by !@taycan!@#% 2022. 6. 24.

퇴직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만 60세 미만 나이로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부담이 됩니다.  이때 전에 내던 직장 보험료 수준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 근무를 합하여 1년(365일) 이상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 기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입니다. 3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 탈퇴 신청으로 제외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 X 연도별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 X 50%(경감)+*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급) 외 소득(연 3,400만 원 초과)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임의계속보험료 모의 계산

 

재직 당시 보수월액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보험료를 36개월 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 기타

- 임의계속가입 시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개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장 대표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던 대표가 휴, 폐업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이 되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모든 근로자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요소를 따져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기간은 최초 지역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지역보험료를 납부한 후 마지막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보험료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만 60세 미만에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면 자연스레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일 때 반씩 나눠내던 국민연금을 온전히 본인이 납부하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및 내용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중인 자 2) 퇴직, 휴직, 실직, 폐업한 자 3) 성직자, 행불자, 재소자, 학업, 장애 등의 사유를 가진 자입니다.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에 부담이 될 경우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60세 미만 퇴직자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수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해도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퇴직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정해진 기간(3년 이내로 설정)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단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를 했지만 가입 기간은 10년을 채워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령액 자체는 가입 예외 기간만큼 줄어들 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액이라도 조금씩 납부하거나  납부 예외 기간에 소득이 생기면 '국민 연금 납부 재개 신고'를 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후 납부제도=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납부예외로 인해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생기면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퇴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표 합이 6억 원을 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이 안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국민연금>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팩스,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퇴직 후 고용·산재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퇴직을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유지할 수 없다면 당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퇴직 후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납부를 해야 하는지, 납부한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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