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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by !@taycan!@#% 2022. 7. 13.

해외로 이주 시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더라도 일부만 받거나 못 받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결론은 해외 이주를 하면 내가 낸 국민연금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가입 기간 동안 납입했다면 수급 연령도달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선 해외 이주 시 국민 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정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에선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되었으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수령 연령 도달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의 경우 ③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청구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반환일시금 청구 내용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청구 시 필요 서류

구분 내용
대리청구
 
(일정범위 친족)
- 대리인 신분증,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선 등으로 본인의 청구의사 확인이 필요
대리청구
 
(임의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의 '대리인사항'란에 기재 후 수급권자 날인(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원본)으로 갈음 가능
 
-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서)
 
- 유선 등으로 본인의 청구의사 확인이 필요

청구 기한

해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급 시기가 됐을 때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60세부터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

 

청구 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필요 서류

- 반환일시금 청구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계좌 사본(해외송금을 원하면 해외송금신청서 제출)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등 출국 예정 사실 증명서류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어집니다. 가입 자격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이주 시점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2)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지만 목돈이 필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해외이주 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해외 이주를 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송금신청을 통해 노령연금을 국내와 동일하게 받으면 됩니다.

 

(4) 해외 이주를 했지만 국민연금을 임의로 계속 납부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은 해외이주 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직장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했는지 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됐는지 등을 직접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외 이주 시 해외이주신고를 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습니다.

해외이주 시 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니 모순적이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해외에 거주 중인데 반환일시금을 어떻게 받나요?

국민연금 해외송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받는 경우

국민연금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 송금이 가능한 경우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2) 해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또한 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로 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 국제 전신료 등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구 분 공단 부담 수급권자 부담
전신송금환 기본 수수료
(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
국외은행 수취수수료,
그 외의 비용
송금수표 기본 수수료
(송금수수료, 우편요금)
추심수수료,
그 외의 비용
재송금
(수급권자의 과실)
기본 수수료 기타 반송 및 재송금에 따른 비용 일체
(퇴결 수수료 등)

기본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나, 중계은행과 수취은행 수취 수수료는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단, 인도 화폐는 이종통화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

 

해외 송금 신청 방법

해외 송금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이 안될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친족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및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의 자필 위임장,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의 예금 계좌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송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fId=pds&seq=186

- 구비서류: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거래내역서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한 송금내역서)

 

지금까지 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해외송금신청을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청구나 해외송금 신청 방법을 잘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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