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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또는 경감 제도

by !@taycan!@#% 2022. 5.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도 보지 않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자

직장가입자로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면제에 필요한 체류 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 여행, 유학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업무상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일시 귀국 중 병 진료를 볼 경우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해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급여정지 기간 

급여정지 기간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외 출국 시 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혜택이 정지되는 대신 여행·유학은 3개월 이상, 업무상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됩니다. 

급여정지를 늦게 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 5월 4일 출국 후 6월 30일 귀국: 1개월 면제

     5월 4일 출국 후 7월 3일 귀국: 2개월 면제

주의사항

급여 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 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급여정지 중인) 가입자에게 환수 조치합니다. 보험 혜택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대리처방을 통해 약을 수령하는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해외유학 중인데 친척이나 가족을 통해 약을 수령하는 건 불법 행위가 됩니다.

신청방법

1. 출국 전 급여정지 신청: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비행기 표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출국 후 급여 정지 신청: 전화

출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외 출국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전화로 요청하면 됩니다.

3. 재입국 시 정지 해제 신청: 전화 또는 팩스

일시 입국해 있는 동안 병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그전에 급여정지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일시 귀국 시 정지를 해제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정지 기간 중 대리 처방을 통한 약 수령 행위는 불법으로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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