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 실시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이륜차 즉 오토바이는 과속 단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존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의 위치는 차량의 전면부의 번호판만 촬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토바이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오토바이 후면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준 것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후방단속카메라 단속 내용
후방단속카메라 단속의 계도기간은 23년 3월 31일까지이고 23년 4월 1일부터는 단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3년 4월 1일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지하차도 삼거리에서 후면 무인교통 장비를 통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경고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번에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도 기간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시범운영 기간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며, 이번 기회에 서울 지역 5곳에 추가적으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면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에서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의 도입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4륜차 즉 승용차도 후면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대의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 수원과 화성에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곧 전국으로 확대되어 후면 단속을 통한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한다고 하니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단속의 실시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치면 곧바로 속도롤 올리는 운전 문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속도위반 과태료
이륜차량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 초과시 3만원
● 시속 21~40km 이하시 5만원
● 시속 41~60km 이하시 7만원
● 시속 61km~80km 초과시 9만원
●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승용 차량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 초과시 4만원
● 시속 21~40km 이하시 7만원
● 시속 41~60km 이하시 10만원
● 시속 61km~80km 초과시 13만원
●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7만원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후방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속도위반 단속 뿐 아니라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이 고도화하면 오토바이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하고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후방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지방과 고속도로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후면번호판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