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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4대 보험 업무 처리

by !@taycan!@#% 2022. 5. 31.

휴직 상태에서 보수는 없지만 4대 보험은 그대로 납부한다면 근로자와 사업장에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휴직자의 4대 보험 업무 처리가 중요합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근로자 휴직 시 '휴직자의 4대 보험 업무 처리'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납부 예외 처리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로 처리되고 복직 시 정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휴직이란 무엇인가

 

휴직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해 스스로 업무를 중지하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하되 업무만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등이 있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보수가 지급됩니다. 

 

휴직에 따른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4대 보험에 대해 유예하거나 예외 신청을 해야만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야 한다"입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보험의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보험료만 납부 유예합니다. 복직 시 유예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경감받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건 사업장, 근로자에게 금전상 손해가 가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하지 않는 휴직 기간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선 보험마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험 혜택이 계속 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휴직기간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인 자는 건강보험 납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유예한 보험료는 복직 시 일시납 또는 분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휴직 중인 자는 일시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과 달리 출산휴가 기간도 예외 기간에 포함합니다. 납부 예외 사유가 종료(복직 시)되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고 복직일이 초일이거나 복직 월에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복지 월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연금액만큼 나중에 수령할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점 때문에 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일 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지만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려면 근로자가 오롯이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휴직 기간 동안 면제받은 보험료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직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휴직 시 복직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처리 됩니다. 복직일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근로자정보변경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부호를 '휴직종료일'로 선택)

 

신청방법

 

근로자 휴직

●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

국민건강보험 EDI> 전체서식>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서

국민연금 EDI> 신고서 작성> 연금고유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근로자 복직

●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

국민건강보험 EDI> 전체서식>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 국민연금: 납부재개신고서

국민연금 EDI> 신고서 작성> 연금고유신고서> 2.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납부재개신고서

● 고용보험: 별도 신고 없으나 복직일이 변경됐을 경우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작성 후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10503)

 

사업장 관할 지사에 미리 작성법에 대해 문의하거나 가이드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오류가 있거나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엔 공단에서 직접 연락이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휴직자의 4대 보험 업무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직자가 있는 경우 미리 절차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장/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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