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중복 가입 되는가

by !@taycan!@#% 2022. 6. 10.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중복 가입되는가? 4대보험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해야 합니다.

 

2개의 직장 모두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서술합니다. 1개의 직장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는 등의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합니다. 건강보험 기준금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급여-비과세항목)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직장에서 300만 원 B직장에서 2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각 소득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각 직장별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 기준금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급여-비과세 항목)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수에 해당 연도 국민연금 부담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524만 원 기준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나누어 부과합니다.

*524만 원= 2021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보수의 상한액

 

예시 1) A, B 사업장 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 이하인 경우

· A 사업장 200만 원*9%=18만 원, 본인부담금=9만 원

· B 사업장 300만 원*9%=27만 원, 본인부담금=13.5만 원

 

예시 2) A, B 사업장 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소득월액 합이 상한액 초과

 

예시 3) A, B 사업장 각 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상한액 초과

다만 일용직근로자로 분류하여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입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하지 않습니다. 2곳의 사업장 중 1곳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이라 부릅니다. 주된 사업장의 기준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평균보수가 같다면)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시간도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합니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장이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4대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4대보험을 규정하는 각 법률에 따라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