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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증여세 면제한도(향후 면제한도 상향에 대한 개정 가능성)

by !@taycan!@#% 2023. 4. 19.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와 향후 증여세 면제 상향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이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법이 정한 가족별 증여세 면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향후 면제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

2. 향후 면제한도 상향에 대한 가능성

1.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 증여 시 공제하는 금액을 면제한도가 아닌 증여재산공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등의 용어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도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가족 간의 증여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성원 간 증여를 할 때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제목과 내용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증여대상면제한도비고
부부6억원 
직계비속5천만원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
직계존속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
미성년자녀2천만원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2천만원 까지
기타 친인척1천만원 

부부 간 증여세 면제한도
부부 간에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6억 원입니다.이는 부부가 서로 최대 6억 원까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6억 원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면제가 6억까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면제한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최대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증여세에서 면제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자녀가 미성년일 때부터 계획하여 시간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면제한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에도 증여세는 발생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부모에게 용돈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면제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그 목적과 금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면제한도를 정확히 알고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자매 간에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재산 이전이나 지원을 위해 증여를 할 때 이 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또는 사위 간 증여세 면제한도
시부모가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이는 시부모와 며느리 또는 사위가 1촌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를 이용하여 시부모가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지원이나 재산 이전을 할 때 증여할 재산의 가격이나 면제한도를 고려하여 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세 면제한도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에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혈족은 혈연관계를, 인척은 결혼으로 인한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 내의 가족 간에 증여를 할 때 이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라는 용어도 생소하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촌 이내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됩니다. 직계혈족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직계존속, 그리고 자녀,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한편, 방계혈족은 형제자매, 그들의 자녀인 조카, 그리고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숙부, 고모, 이모)와 그들의 자녀인 사촌이 포함됩니다.
인척은 결혼을 통해 발생한 가족 관계를 의미하며, 배우자 간의 관계는 0촌으로 간주됩니다. 4촌 이내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혈족의 배우자는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매형, 형부 등), 이모(3)의 배우자(이모부) 등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혈족에는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 시고모, 시삼촌, 장인장모, 처형, 처남, 처삼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는 시누이의 남편, 시동생의 아내, 처제의 남편, 처남의 아내 등이 포함됩니다.

2. 향후 면제한도 상향에 대한 가능성

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등 추가 감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증여세 인적 공제 한도를 늘리려 합니다.
현재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개정을 위한 이러한 정책 변경은 상속과 증여를 통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더 원활하게 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감세 정책이 재산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통과가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 면제한도를 잘 계산해서 적절히 증여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니 이런 내용을 고려해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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