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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사업주, 근로자)

by !@taycan!@#% 2022. 6. 29.

근로자가 근로 시간, 월 근로일 등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당연히 4대 보험을 취득합니다.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경우라면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가입 거부로 4대 보험에 미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래에선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누어 미가입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1) 보험 소급 적용 가입 및 납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퇴사 후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에선 최초  입사일을 취득 일자로 하여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도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험료가  정산되어 한번에 청구됩니다. 또한 공단에서 사업장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을 잡아 낸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했다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2)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 각 공단에선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4대보 보험 미가입(미신고, 거짓 신고) 과태료
구분 관련 법 조항 금액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각 보험에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미신고)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고용보험
(거짓신고)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지원금 신청 불가

4대 보험 관련하여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 시 다양한 지원금 신청을 못 하게 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상용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5만원, 5인 미만의 경우 월 최대 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4) 4대 보험의 비용처리 불가

 

4대 보험의 경우 '사실상'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산재 발생 시 문제

 

산재보험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일은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므로 소급 정산 보험료,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최대 3년 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게다가 공단에서 재해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미가입 시 불이익

  1) 실업급여 등 혜택 불가

 

퇴직할 때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문제가 됩니다. 고용 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건강/국민 연금에 미가입돼 있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 가입자로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이직 시 경력 미인정

 

금융 거래, 예를 들면 대출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임에도 미가입 상태라면 서류상 재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는 이직 시 필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4대 보험 미가입 시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력 인정, 경력 산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등의 청구 어려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금 청구 자격 등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공단 직권으로 4대 보험에 소급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없습니다. 

3. 사업주로써 대응 방법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받는 불이익은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훨씬 큽니다. 이런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반드시 4대 보험 의무에 대해 안내하고 거부하는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4대 보험 의무 가입의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넣어도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4대 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과태료 등에서 경감이 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사업주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4대.4 보험에 미가입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선 근로자와 사용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엔 4대 보험 가입이 근로자 입장에선 소득의 감소,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증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설립 취지를 잘 이해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에 미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주·근로자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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