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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산정 기준과 비과세 항목, 적용 기간

by !@taycan!@#% 2022. 6. 3.

4대 보험의 부과 기준은 '보수' 또는 '소득'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또는 (퇴직) 정산 시 정확한 보수(또는 소득)를 계산하기 위한 산정 기준과 비과세 항목 그리고 보수(또는 소득)의 적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보수(또는 소득)의 산정은 보험료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산정 기준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기준금액 소득 보수 보수
범위 소득세법상 총급여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소득세법상 총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항목

 

비과세소득 항목 한도 보험료 부과여부
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
식대 10만원 X X X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
전액 X X X
출산·보육수당 10만원 X X X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240만원 X X X
국외근로소득(북함 포함) 100만원 X O X
국외근로소득(건설업) 300만원 X O X
국외근로소득(선원) 300만원 O O X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20만원 X X X
여비 실비 X X X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 X X X

 

식대: 식사에 대해 현물(음식)로 일부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 지급 시 현물은 비과세이나 현금은 과세함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수에서 제외

 

국외근로소득: 건강보험은 국외근로소득(북한, 건설업, 선원)을 보수에 포함하고 국민연금은 국외근로소득(선원)만 포함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근로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등

 

대표적으로 비과세 하는 항목이며 이 외에도 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해고예고수당, 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주식매수선택권(퇴직 후 발생분만 제외), 우리사주 등도 제외합니다.

 

4대보험 기준금액 적용 기간

 

건강보험

- 12월 1일 이전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3월(21년 11월 입사자는 22년 3월까지 적용)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다음연도 1월부터 다음 다음연도 3월(21년 12월 2일 입사자는 23년 3월까지 적용)

- 계속근로자: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국민연금

- 12월 1일 이전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다음연도 1월부터 다음 다음연도 6월까지

- 계속근로자: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고용·산재보험

- 9월 30일 이전 입사자: 입사 월부터 다음연도 3월

- 10월 1일 이후 입사자: 입사 월부터 다음 다음연도 3월

- 계속근로자: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지금까지 4대보험 산정 기준과 비과세 항목 그리고 산정금액의 적용 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보험료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한 근로자 그리고 급여에 비과세 항목을 신설해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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