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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업인의 조건과 영농경력 쌓는 방법

by !@taycan!@#% 2022. 10. 25.

농지연금 가입 조건 중 '영농경력 5년 이상' 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중 하나이며 농업 경력이 없는 분들에겐 가장 어려운 요건이 됩니다. 우리 집 뒤에 텃밭을 가꿔서 상추와 부추를 수확해서 먹었다면 농업인일까요? 주말농장을 이용해 고구마와 감자를 수확했다면 농업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선 농업인의 조건과 영농경력 쌓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조건

농업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요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족한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서류가 농지 대장(구 농지원부)과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농업인에 대한 요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5가지 요건 중 1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②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 경작

③ 농업경영을 통한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④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고 농민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보거나 너무 넓게 보고 있지 않으셨나요? 밀짚모자 쓰고 땡볕에 쪼그리고 앉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모습은 너무 예전입니다.  교과서나 옛날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에 비추어보면 집 앞 텃밭에서 가족들 먹을 야채를 재배하거나 주중엔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농사일을 하는 주말농장의 개념은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했다면 농업인이 될 수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농지 대장과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 대장은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농지 대장을 가지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척 서류상 신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적합한 땅인지 실사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농경력 쌓는 방법

농지연금 가입을 위한 영농경력은 농지 대장(구 농지원부) 5년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 집 뒤 텃밭에서 경작활동을 했다 해서 영농경력으로 인정할까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출근 표라도 찍어야 경력 인정이 되는 걸까요? 영농경력이란 것은 단순히 농지에서 일을 하거나 농사를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한  농지를 취득해 영농경력을 쌓고자 하는 것인지, 농지연금도 받으면서 수확을 통한 수익 또한 높게 가져가고 싶은 것인지 말입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한 농지를 취득하고 영농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농지에 어떤 농작물을 심을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가 편한 농작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아니면 경작자가 좋아하는 작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애정이 있어야 농지도 관리할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농지연금도 받으면서 농작물 판매 수익 역시 높게 가져가고 싶다면 농작물에 대한 많은 공부와 경작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농지연금 가입을 위한 나이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영농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크게 고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심을지 그리고 농사를 어떻게 지을 지에 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마을 이장이나 종묘 가게에서 일손도 구할 수 있고 손이 많이 가는 제초 작업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모든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부를 구해서 대신 농사를 짓게 하고 농사일을 맡기더라도 자신의 영농경력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영농경력 5년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 이 5년도 연속된 5년이 아니고 합산하여 5년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신청을 위해 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① 남에게 빌려준 농지는 농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수확량에 관계없이 수확물은 내가 가져온다

③ 농약값, 인건비, 기계 임대료는 소유주가 결제한다

위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농업인의 조건 와 영농경력을 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인과 영농경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농업인인데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고 반대로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하는데 농업인이 아닌 경우도 없지요. 즉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인적 요소의 목적은 실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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