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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이혼, 재혼, 사망, 부부 공동명의

by !@taycan!@#% 2022. 11. 1.

부부가 농지 연금을 같이 수령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재혼 그리고 소유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만 승계를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다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에 따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 중 사망, 이혼, 재혼

농지연금을 수령하다 사망 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은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자에게 배우자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하고 농지연금채무인수를 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관계

농지연금을 수령하다 이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생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2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먼저 이혼했지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경우와 반대로 이혼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첫째 이혼은 했지만 농지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가입자는 그대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혼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농지연금 계약이 해지됩니다. 농지연금은 계약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벗어나기 때문이죠. 계약자는 누적 연금 수령액에 이자와 위험부담금을 더해 상환해야 합니다.(가입 시 승계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의 나이 중 어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승계형이 아닌 경우 가입자의 나이로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가입 시엔 비승계형으로 했다가 가입자 사망 후 승계형으로 바꾼다면? 월 수령액 재조정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재혼 시 승계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가입 시점  법률상 배우자만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수급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 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공동명의라면?

최근엔 주택이든 토지든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농지에 대해 농지연금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공동 명의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배우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된다면?

농지연금은 자격을 가진 배우자가 승계를 하면 연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고 자녀 등에 상속되는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되며 농지연금 약정은 해지됩니다.

 

지금까지 농지 연금 수령 중 이혼, 재혼, 가입자의 사망, 농지의 부부 공동명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해 농지 연금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상황별 조건들을 따져보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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