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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금 수령 중 개발이 된다면?

by !@taycan!@#% 2022. 11. 1.

강남도 예전엔 농과 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가입자가 농지 연금을 수령하는 중 소유한 농지가 개발 예정 지역이 되어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자는 농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특정 지역의 주택,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은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농지연금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편입 농지에 대한 연금 지급은 정지되고 농지연금채권은 회수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다 상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아닌 편입되는 농지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은 지급됩니다.

공공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 예정지로 편입되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가입이 안 됩니다. 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어차피 받은 연금액에 이자를 더해 상환해야 하므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 수급기간 중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 농지에 대한 연금은 지급이 정지되어 채권이 회수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가입자가 소유한 농지가 향후 개발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지연금 수급 중 담보농지가 공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될 경우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수급자는 농지연금 약정 변경 절차에 따라 약정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 농지 자체의 공시지가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개발 예정 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소유자는 작건 크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목적을 고려해보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겠지요. 향후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지만 그동안의 소득 공백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토지 수용과 관련한 부분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가입자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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